Page 2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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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례

(2) 쟁점사항 ② : 이 건 사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건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가 아
니라 그 재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
된 것이므로 당해 약관조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3) 결 론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 건 사고와 관련한 공사비용은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일자 : 2013. 6.25. 조정번호 : 제201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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