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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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척추 기형각도는 A.M.A.식 운동분절통합성의 소실각도 측정방법을 추천하되, 산
재보험법상 후유장해 평가기준을 응용할 것을 권한다.
이 기준을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가. 전위있는 골절
전위가 있는 골절의 경우 AMA식 운동분절통합성의 소실각도 측정방법에 따라 기형각도를 측정한 후, 그
각도에 따라 생명보험 · 손해보험 통합장해 분류표상 후유장해율을 결정한다.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경우에는 생명
보험 · 손해보험 통합장해 분류표상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긴 때로 정의한다.
횡돌기나 극돌기의 경우 정상각도에 대해 기형으로 기울어진 횡돌기나 극돌기의 각도를 측정하여 생명보
험 · 손해보험 통합장해 분류표상 후유장해율을 결정한다.
나. 전위없는 골절
전위가 없는 탈구 없는 후방 구조물 골절(후궁 골절), 척추경 골절 등은 생명보험 · 손해보험 통합장해 분
류표상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긴 때로 정의한다.
전위가 없는 횡돌기나 극돌기 골절에 있어서는 3개 이상 골절되었을 경우에는 생명보험 · 손해보험 통합
장해 분류표상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긴 때로 보아 후유장해 지급률 15%를 인정하되, 2개의 경우에는
10%, 1개의 경우에는 5%로 감산하여 후유장해 지급률을 정하는 것으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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