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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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례

                     기왕장해 감액규정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할 의무를
                                                   인정한 사례.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과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않는 한 보험자인 갑 회사는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03.26. 선고 2014다229917 판결

             기존의 장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사례.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04.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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