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P. 28
구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3. 청구 범위
가. 이 건 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망인의 손해액 및 위자료 등은 자동차보험회사인 00화재(주)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5명의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 당시 생계를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의지하고 있던 2명의 자녀는 위 위자료를 제
외한 상실수익금으로 약 2800만원가량을 수령하였습니다.
다. 법률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③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
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법률규정 참
조)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
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
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
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
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2명의 수급권자에게 전체 유족급여에서 위 00화재(주)로부터 지급받은 상실수
익금 약 28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마.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수급권이 있는 2명의 자녀에게 유족급여에서 위 5명의 자녀가 동부화재(주)로
부터 지급받은 상실수익금의 전부를 공제한다면 위 2명의 자녀는 동부화재(주)에서 1000만원의 보험금 만
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유족급여 수급자를 보호하지 못하
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