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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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판속

                                                             통

v 대구지법 2007고단4674 판결(중앙선 침범 기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
    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
    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
    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
    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
    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v 대법원 2003고단1895 판결(중앙선 설치권자)
    건설회사가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임의로 설치한 황색점선은 교특법 상 중앙선이라고 할 수 없이 이
    를 침범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앙선의 설치 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시(501)

v 대법원 95고단512 판결(중앙선 미설치 중침 인정)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부분을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간 경우는 반대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행위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
    다.(501)

3. 검토의견 :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회전위반) 적용
판단근거
v 판례(95도512)는 신호등이 없는 단일로 횡단보도이며 황색실선이 곧바로 이어져 좌회전이 금지된 장

    소에서, 대향 차량의 경우 상대차량의 차로 침범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중앙선 침범 인정
v 유형 교차로와 유사한 경우 중앙선은 횡단보도 시작 지점까지만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 상까지 중앙

    선 연장 해석은 무리
v 양측 도로가 접속된 교차로에서 직진차량이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진행할 것이라는 예견이 가

    능하므로, 직진차량의 절대적 신뢰보호 취지에 유턴차량이 크게 영향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례 해결

v 유턴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시 502(유턴구역선표시)⦁539(진행방향표시)』장소에서
    가능하고,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에서 유턴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전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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