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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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
3 사건의 진행
사건 수임 후 사고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과실을 줄이려고 노력하였고, 주치의 면담 및 의뢰인의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생활기록부 등 사고 전에 기왕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고를 조사하면서 사고 당시 어느 누구 하나가 조그마한 도움만 주었다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고가
버젓히 가해자로 사건 종결처리 되었고 그 왜곡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과실의 잣대를 재고 있는
보험회사에게 증오감 또한 느꼈지만 이미 시간은 지나 되돌릴 수 없었고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종결
oo화재와 수차례 보정요청 및 회신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합리적 손해액에 근접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 산정 산출명세서를 제출받고 피해자의 보호자 및 피해자와 같이 온
마을주민에게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공문들과 산출서를 제출하면서 손해사정 업무를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수임료가 입금 된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한 청년의 인생이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살아가야 할 시간동안의
괴로움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 갔습니다.
5 낯선자의 방문
2014년 봄
저희 사무실에 낯선 남자 하나와 중년의 여자 2분이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건 의뢰인인 줄 알고 사고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라 말씀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의 입에서 “ 혹시, 김oo이라고 아시죠. 저희는 김oo의 누나와 매형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의 문은 언성이 높아져 갔고, 심지어 저에게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과 짜가지고
김oo의 보상금을 과소 산정하면서 합의를 강요했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겠다” 까지
나왔습니다.
대화 중에 이 사건을 재심하겠다는 변호사와의 통화도 있었고 피해자의 매형과 누나들은 저에게 날선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서고에서 그때 그 사건의 손해사정서와 보험회사와 주고 받던 공문들을 가져오고 수임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자료를 제시하면서 조목 조목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매형에게 말했습니다.
"김oo이 사고 당시 매형과 누나들이 이때처럼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김oo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리되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았을 것인데, 그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러자 피해자의 매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후 매형과 누나들은 오해가 있어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사무실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원칙의 중요성과 서류보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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