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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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3. 병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자기신체사고 : 면책.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
⑵ 무보험차상해 : 면책. B는 병보험사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가 아님. 병보험사 기명피보험자 D의 계
부모인 B는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함.2)
Ⅲ. 보험회사별 지급보험금
1. 갑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⑴ 대인배상Ⅰ
① 부상 = 4천만원 × 80% = 3,200만원 중 한도액 2천만원
② 장애 = 4억6천만원 × 80% = 3억6,800만원 중 한도액 1억원
③ 합계액 = 1억2천만원
⑵ 대인배상Ⅱ
① 보상금 = 총 손해액 5억원 × 80% - 1억2천만원(대인Ⅰ) = 2억8천만원
② 2억8천만원
⑶ 합계액 : 4억원
2. 을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자기신체사고 : 면책으로 보상금 없음.
⑵ 무보험차상해 : 면책으로 보상금 없음.
3. 병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자기신체사고 : 면책으로 보상금 없음.
⑵ 무보험차상해 : 면책으로 보상금 없음.
IV 결론
1. 갑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⑴ 대인배상Ⅰ 1억2천만원
⑵ 대인배상Ⅱ 2억8천만원
⑶ 계 4억원
2. 을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없음.
3. 병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없음.
2) 계자녀(배우자의 자녀)는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에 해당되지만, 계부모는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부분에 대하여 출제자가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혼란을 주기 위하여 어렵게 문제를 출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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