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P. 12
별
문제1번 답안 작성전 분석내용
<도표 분석>
갑보험사 을보험사 병보험사
(대인Ⅰ,Ⅱ,자신 장애 (대인ⅠⅡ, 자신 장애 1억 부상 (대인Ⅰ,Ⅱ,자신 장애
1억 부상 1,500만, 무상
1억 부상 1,500만) 1,500만, 무상 2억)
↓ 2억)
↓ ↓
기명 A
→ 기명 B(상해1급, 장애1급). → 기명 D
↓ 도급계약 손해 5억(부상4천만, 장애 4억6 (B의 계자녀)
A의 고용운전자(C) 천만). 과실 20%
↓
B의 배우자
<‘표 분석 1’ : B를 자배법상 타인이면서, 허락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 경우> :
구분 면부책 보상금
1) 부상 = 4천만원 × 80% = 3,200만원 중 한도액 2천만원
Ⅰ○ 2) 장애 = 4억6천만원 × 80% = 3억6,800만원 중 한도액 1억원
갑Ⅱ ○ 3) 합계액 = 1억2천만원
= 5억원 × 80% - 1억2천만원(대인Ⅰ) = 2억8천만원
자×
피보험자 아님
무× 피보험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가 아님
납입유예기간 중 사고이므로 보험기간 중 사고에 해당
분납특약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님
Ⅰ×
무보험자동차사고가 아님. 갑 대인Ⅱ에서 보상받기 때문.
을Ⅱ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님
자×
피보험자 아님. B는 D의 계부모로서 피보험자가 되지 못함.
무× (참고 : 계자녀는 피보험자가 되지만 계부모는 피보험자가 되지 못함).
Ⅰ× 4억원
Ⅱ ×
병자 ×
무×
합계액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