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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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제1번 답안 작성전 분석내용

<도표 분석>

       갑보험사                            을보험사                 병보험사
(대인Ⅰ,Ⅱ,자신 장애             (대인ⅠⅡ, 자신 장애 1억 부상         (대인Ⅰ,Ⅱ,자신 장애
                                                   1억 부상 1,500만, 무상
 1억 부상 1,500만)                  1,500만, 무상 2억)
             ↓                                                 2억)
                         ↓                                       ↓
         기명 A
                      →  기명 B(상해1급, 장애1급).      →            기명 D
             ↓    도급계약   손해 5억(부상4천만, 장애 4억6             (B의 계자녀)
 A의 고용운전자(C)             천만). 과실 20%

                         ↓

                         B의 배우자

<‘표 분석 1’ : B를 자배법상 타인이면서, 허락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 경우> :

    구분 면부책                                                 보상금
                         1) 부상 = 4천만원 × 80% = 3,200만원 중 한도액 2천만원
    Ⅰ○                2) 장애 = 4억6천만원 × 80% = 3억6,800만원 중 한도액 1억원

갑Ⅱ          ○                                   3) 합계액 = 1억2천만원
                             = 5억원 × 80% - 1억2천만원(대인Ⅰ) = 2억8천만원
    자×
                                                      피보험자 아님
    무×                                 피보험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가 아님
                            납입유예기간 중 사고이므로 보험기간 중 사고에 해당
            분납특약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님
    Ⅰ×
                          무보험자동차사고가 아님. 갑 대인Ⅱ에서 보상받기 때문.
을Ⅱ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님
    자×
                        피보험자 아님. B는 D의 계부모로서 피보험자가 되지 못함.
    무×            (참고 : 계자녀는 피보험자가 되지만 계부모는 피보험자가 되지 못함).

    Ⅰ×                                                      4억원

         Ⅱ  ×
병자          ×

    무×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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