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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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백주민 사무총장                            칼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럼

                보복운전의 유형과 보험처리

최근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보복운전과 관련된 상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운전자 1천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를 보면,
응답자의 36%가 보복운전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했으며, 또 10명 중 7명은 시비가 붙어 싸우는
차량을 본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필자인 저의 경우도 이런 보복운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아마도 독자여러분들께서도 보복운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을 꽤 많이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명
로드 레이지(Road rage. 도로에의 난폭운전) 라고 하지요.

보복운전의 경우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복운전의 한 형태로 상대방 자동차의 앞에 가서 고의로 급정지하여 추돌사고 발생했을 때의 보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법원은 사고의 책임을 과실이 있는자가 지게 되어있는데요. 통상
후미추돌이라고 하면 뒤찻가 앞차를 보상하는 일반입니다.
그러나, 이런사고는 보복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으로 앞차가 100% 모두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입증책임이 뒷차에게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앞차가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뒷차는 앞차의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를 보상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앞차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것을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했을 경우에는 앞차가 뒤차를 보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앞차의 보험회사의 경우 보복운전이 운전자의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인적, 물적손해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뒷차 운전자는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뒷차 운전자의 보상은 뒤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 상해에서 인적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에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뒷차 보험회사는 이 모든 금액을 앞차 보복운전자에게 모두 구상하게 되어 있지요!

정리하자면, 앞차 보복운전자의 보험처리는 면책이 되며, 운전자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뒷차
운전자는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보상한 보험회사에서
앞차 보복운전자에게 100%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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