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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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정평대인손해사정

개업3년차에 김모 소장님과 합동사무실을 운영하기위해 고대욱대인손해사정에서 바꾼 상호이다. 정평이
라고하면 “정평나다, 정평이 난”을 연상하는 듯하다. 원래의 취지는 공정한 평가(justice and propriety)를
의도했지만 뜻하지 않게 이미 정평이 난 손해사정사무소가 된듯하다. 과거 십자인대동요평가에 무릎에 동
요이므로 내외측동요를 합산하여야 함을 주장, 척추체인 횡·극돌기의 기형장해 및 꼬릿뼈(천·미추)의 기형
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 지급받게 했다. 정보의 공유가 새로운 틈새를 찾아내는 것이다.
혼자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정사님들이 함께해야 일이 좀 더 쉬워지기 마련이다.
앞으로도 뜻하지 않게 정평이 나는 손해사정사무소가 되도록 연구하겠다.

급한 마무리

어느 날 갑자기 협회지의 인물탐구에 소개 글을 써주라는 백주민 사무총장의 부탁이 너무도 감사하다. 협
회의 회원은 누구나 다 나와 같은 생각이길 바라며 또 그렇게 믿고 싶다. 변화하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한국
손해사정사회가 되길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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