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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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챠량과 물건을 동시에 이용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사례도 있었나요?
차량을 이용하여 보복운전도 위협적이지만, 이 보다 더 위협적인 형태로 어떤 물건이나, 흉기를 동반하는
보복운전도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유형을 보면,
첫째, 보복운전과 함께 페트병을 투척하거나, 막걸리 병을 투척면서 운전자를 위협하고 욕설을 했던
보복운전자가 있었으며, 둘째,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난 트럭 운전사가 BB탄 총을 택시 기사
얼굴에 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에 실패한 30대 남성이 분을 삭하지 못해 보복운전과
함께 차량에 있던 ‘삼단봉’ 꺼내 이를 휘두르며 위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보험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핸들을 꺽다가 단독사고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자손으로 치료비 및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차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과실책임비율만큼 구상을 하게됩니다. 이런 행위의
가해자는 고의사고이며, 자동차사고도 아님으로 보복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제3자가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복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피해자 본인이 입증해야만 합니다.
보복운전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고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보복운전자와 운전자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보상하는 보상회사는 보복운전자에게 과실만큼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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