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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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계획
사실 개인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손해사정업의 비전이나 손해사정제도의 발전에 대해 논한다하면
주제파악을 못한다고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독립손해사정사는 현실적으로 개인사무실이나 운영하면서 보험회사의 눈치나 보면서 아이들 잘 키우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까지 나의 생활도 다르지 않았다.
손해사정업을 10여년 영위하면서 느끼게 된 점은 모든 손해사정이론과 실무는 보험회사가 원하는 방향으
로 조금씩 변화되어왔고 현재도 보험회사는 어디선가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보험소비자보다 우위에서 협
상(손해사정이라고 하기에는 낯 뜨거운)할 수 있는 스킬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예전 한국손해사정사회, 독립손해사정사협회와 이하 회원들도 협회발전, 제도의 발전과 손해사정사의 지
위향상에 노력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에겐 조금 더 활발한, 조금 더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신체감정센터와 유사한 기관으로 보험회사는 이미 수십 년 전
부터 손해보험협회의 자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모든 손해사정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험회사가 의사
협회에 한시장해라는 개념을 소개하여(기억으로 15년 정도 된 듯하다) 현재 모든 장해가 한시장해가 될 때
까지 우리 손해사정사는 무엇을 했을까?
나의 계획을 소개하는 글에서 장황하게 손해사정사의 지위향상과 제도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손해사정
제도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우리 업권의 생존을 가능하게하고 그것이 또한 개인으로서의 삶이며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나는 논문을 작성중이다. 논문은 다름 아닌 손해사정에서 필수 평가대상인 신체장해의 기왕증기여도
적용이 그 내용이다.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키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보
다 손해사정업계가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최우선 목표는 논문을 완성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여 누구나 다 동의하는 이론을 구성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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