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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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분석1’은 갑보험회사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부책을 전제로 했을 때의 면부책임.
① B는 허락피보험자 아님 : 문제에서 B는 도급계약(“B소유의 공지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조
건으로 80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의 도급인이 분명하다.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일으킨 사
고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민법 제757조), 자배법 제3조상의 운행자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소유자가 정비공장에 수리 의뢰하였는데 수급인인 정비공장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인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은 부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도급인인 B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에 있지 아니하므로 약관상 허락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만약 임대차계약이 되려면, 조건이 ‘하루 사용료 80만’원 또는 ‘6시간 사용료 80만원’ 등이었어
야 하거나 또는 ‘실제로 빌려서 사용한다’는 뜻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례의 조건은 “쓰
레기를 치우는 조건으로 80만원”이라고만 되어있고, 굴삭기를 빌려 사용 중이라는 의미는 없어보이므
로 도급계약이 분명하다. 만약 B를 허락피보험자로 하고자 하였다면 B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보다 적
극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내용이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B
는 허락피보험자가 되지는 못한다.
<참고> 대판 94다56791, 대판 97다12884 및 대판 99다68027 등에 의하면, 「갑이 기명피보험자인 을로
부터 그 소속 중기 기사와 함께 피보험자동차인 기중기를 임대받아 이를 사용하여 그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 보아
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이라고 한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
판례가 이 문제에 적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들 판례는 모두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을 허락피
보험자로 본 경우이고,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을 허락피보험자로 본 사례는 아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건
의 계약을 도급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볼만한, 그 근거가 되는, 판례는 보이지 아니한다.
③ B는 사용피보험자도 아님 : 도급인이라도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되면 사용피보험자에
해당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B는 A의 사용자가 될 수는 없으므로,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
용자만 피보험자가 되는 ‘사용피보험자’에 해당되지 못한다.
④ B가 C의 사용자이더라도 이 때 B는 운전피보험자의 사용자에 해당되어 B는 약관상의 ‘사용피보험자’
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B의 사용피보험자 여부의 판단에 관한 한, B가 C의 사용자인지의 여부는 따져볼
실익이 없다.
⑤ 만약 제3자가 피해자일 때 B의 사용자책임 또는 운행자책임 유무 : 이 문제의 사실관계(“동 현장에 나
온 B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하던 C가 B의 창고로 사용 중이던 컨테이너박스를 옮기기 위해 로프
를 설치하면서 B에게 로프를 잡아달라고 하자, B가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로프를 잡고”)만으로는 B가 C
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는 오로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일을 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임. 콘테이너 박스 위에서 로프를 잡아주는 것도 일시적인 협조
일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시 감독하고 있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따라서 민법 제756조상의 사용
자 지위에도 없고, 운행지배권도 없어서,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B의 불법행위책임
은 발생되지 아니함.
⑥ B는 운전보조자 아님 : B가 C의 운전업무에 보조하고 있는 점이 보이지 아니함. C의 신호에 따라 B가
운전 중인 것도 아님. C의 요청에 따라 B가 ‘컨테이너 위에서 로프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는 B가 운전
보조 중이었다고 보기는 무리임.
⑦ 따라서 이 사건에서 B의 부상은 갑보험회사 대인배상Ⅰ 및 Ⅱ 모두 부책으로 하는 것이 옳음.
⑧ 이 ‘표 분석 1’에 기초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40점 문제로는 양이 너무 부족한 점이 있음. 출제자의 의
도가 ‘표 분석 1’에 기초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듬. 출제자의 의도는 B를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및 약
관상의 허락피보험자로 보아 처리하고자 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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