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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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제1 답안 예시1’
<‘답안예시 1’은 ‘B는 자배법상 타인이고 약관상 허락피보험자가 아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답안임.>
I 서론
1.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B의 허락피보험자성과 B의 타인성이다. 이에 따라 검토 과정과 결과도 달라지므
로 우선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우선 B는 갑보험회사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에 속하지 아니한다. B는 기명피보험
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도급인일 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즉 허락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또 B는 자배법상 운행자 또는 운전보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타인’에 해당된다. 사실관계의 내용
으로 보아, B는 사고 당시 굴삭기의 운행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의 운전을
업무적으로 보조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B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된다.
③ 따라서, 아래에서는 B를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고, 또한 갑보험회사의 약관상 ‘피보험자’로 보지 아
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답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2. 검토 순서
아래에서는 ‘Ⅱ. 보험회사별 보상책임’, ‘Ⅲ. 보험회사별 지급보험금’ 및 ‘Ⅳ. 결론’ 등의 순서로 검
토하기로 한다.
Ⅱ. 보험회사별 보상책임
1. 갑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⑴ B의 지위
① B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되고, 기명피보험자A와 운전피보험자C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한다.
② B는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⑵ 대인배상Ⅰ : 부책. B는 자배법상 타인이기 때문
⑶ 대인배상Ⅱ : 부책. B는 자배법상 타인이고,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
⑷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 면책. B는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
2. 을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⑴ 분납특약상의 면책 여부 :
① 납입유예기간 : 보험료분납특약상의 납입유예기간은 분납보험료 약정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임. 따라서 이 건 사고는 납입유예기간 중의 사고임.1)
② 납입유예기간 중 사고의 보상 : 납입유예기간 중의 사고는 보상대상이 됨.
⑵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자기신체사고 : 면책.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
⑶ 무보험차상해 : 면책. 기명피보험자 B가 가해차량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보험
차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1) “15일이 지나도록”이라고만 되어 있고 ‘다음달 말일’이 경과했다는 말은 없으므로, 분납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사고로 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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