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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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제1 답안 예시2’
<B를 허락피보험자로 보고 답안을 작성한 것임.>

I 서론

1.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B의 허락피보험자성과 B의 타인성이다. 이에 따라 검토 과정과 결과도 달라지므
로 우선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우선 B는 갑보험회사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에 속한다. B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타이어식 굴삭기를 빌려 사용 중인 자로서,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즉 허락피보험자)에 해당된다.
② 한편 B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된다. 우선 사고 내용으로 보아 C의 운전을 업무적으로 보조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B는 운전보조자는 아니다. 또한 B에게 운행지배권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극
히 제한적으로 보이며, 운전자 C를 통한 A의 운행지배권이 B의 그것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보
이므로 C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된다.3) 설령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고 민법상 타인에 해당되더라도 대인
배상Ⅰ의 보상책임이 발생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4), B가 대인배상Ⅰ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③ 따라서, 아래에서는 B를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되, 갑보험회사의 약관상 ‘허락피보험자’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답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2. 검토 순서
아래에서는 ‘Ⅱ. 보험회사별 보상책임’, ‘Ⅲ. 보험회사별 지급보험금’ 및 ‘Ⅳ. 결론’ 등의 순서로 검
토하기로 한다.

Ⅱ. 보험회사별 보상책임

1. 갑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⑴ B의 지위
① B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되고, 기명피보험자A와 운전피보험자C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한다.
② 한편 B는 약관상 허락피보험자에 해당된다.

⑵ 대인배상Ⅰ : 부책. B는 자배법상 타인이기 때문

⑶ 대인배상Ⅱ : 면책. B는 허락피보험자이기 때문.

⑷ 자기신체사고 : 부책. B는 허락피보험자이기 때문.

⑸ 무보험차상해 : 면책. 피보험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가 아니기 때문.

3) 참고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4)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32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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