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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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2. 을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⑴ 분납특약상의 면책 여부 :
① 납입유예기간 : 보험료분납특약상의 납입유예기간은 분납보험료 약정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임. 따라서 이 건 사고는 납입유예기간 중의 사고임.
② 납입유예기간 중 사고의 보상 : 납입유예기간 중의 사고는 보상대상이 됨.
⑵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자기신체사고 : 면책.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
⑶ 무보험차상해 : 부책. 기명피보험자 B가 가해차량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
3. 병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자기신체사고 : 면책.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
⑵ 무보험차상해 : 면책. B는 병보험사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가 아님. 병보험사 기명피보험자 D의 계
부모인 B는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함.
Ⅲ. 보험회사별 지급보험금
1. 갑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⑴ 대인배상Ⅰ
① 부상 = 4천만원 × 80% = 3,200만원 중 한도액 2천만원
② 장애 = 4억6천만원 × 80% = 3억6,800만원 중 한도액 1억원
③ 합계액 = 1억2천만원
⑵ 자기신체사고
① 부상 = 4천만원 - 2천만원(대인Ⅰ) - 무상 1,200만 = 800만
② 장애 = 4억6천만원 - 1억원(대인Ⅰ) - 무상 1억8,800만원
= (1억7,200만원 중) 한도액 1억원
③ 소계 1억800만원
⑶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차상해
면책.
⑷ 합계액 2억2,800만원
2. 을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자기신체사고 : 면책으로 보상금 없음.
⑵ 무보험차상해
① 부상 = 4천만원 × 80% - 2천만원(대인Ⅰ) = 1,200만원
② 장애 = 4억6천만원 × 80% - 1억원(대인Ⅰ) = 2억6,800만원
③ 인정 = 한도액 2억원(결국 장애는 1억8,800만원 인정한 결과가 됨)
3. 병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자기신체사고 : 면책으로 보상금 없음.
⑵ 무보험차상해 : 면책으로 보상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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