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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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
글: 강은구 사정사
열린손해사정
1 글을 시작하며
2004년 손해사정업을 시작하면서 한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절차 및 원칙을 지키고 손해사정업을 해 나갈 수 있을까?
보험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보상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제기할 때 부장님의 말씀은 “은구야, 너의 포부는
잘 알겠지만 원칙을 지키고 그쪽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에 원칙을 지키고 손해사정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 들어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나왔
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의 합의 절충 및 피해자에 대한 생소한 손해사정서 제
출 등 보험업법상 금지행위와 손해사정사의 당연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나 혼자 깨끗하다
고 손해사정사의 현실이 바뀌어질까.......
여러 가지 고민속에 세월은 흘러 이제 12년차 손해사정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한방에 날리게 된 사건이 기억나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2009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 저희 사무실에 어리숙한 청년과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말쑥한 한 사람이 들
어왔습니다.
oo화재 피해자인데 사건을 의뢰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온 말쑥한 중년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물어보니 동네 선배인데 피해자가 난처한 처지에 있어 도와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 청년은 교통사고 후에 정신지체 수준의 지능과 분노조절기능저하로 인한 감시
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살고 있는 동네는 시골마을로 약 2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조
그만 마을이었는데 이 청년이 마을에서 골칫거리가 되어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회의 후 보호자(80세 노모)를 설득한 후 자동차보험 보상 후에 장애인시설로 보내기로 정한 후 저의
사무실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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