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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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글: 전대열 사정사
한빛손해사정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자동차보험상실수익의 손익공제
1 기본사항
1. 사건경과
망이00(이하 망인이라한다)은 출장중 보도로 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에게는 동거 및 생
계를 같이하는 2명의 성년자녀가 있고 생계를 달리하며 동거하지 아니하는 3명의 성년자녀가 있습니다.
사고 후 망인의 자녀들은 자동차보험회사에 각각의 상속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자동차보험회
사는 이들 각각에게 손해배상액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위 망인의 자녀 중 망인과 생계를 같이고 있던 2명의 자녀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
습니다.
2. 청구가능 금액
망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유족급여 등은 8000만원이며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억5000만원이며 이 중 위자료는 8000만원이고, 상실수익 등은 7000만원입니다.
2 문제제기
1.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상속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상속인은 망인의 자녀로 각각 3000만원씩 균등 상속합
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아래 2호와 같이 수급권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 순위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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