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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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례
금융분쟁조정 ◦ ‘동네 형님을 사고전에 우연히 만나 묘지 정리하는 일이 있으니 주말에 잠깐
위원회의 판단 하고 술값이나 받아가라고 제안하여 수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고를 평상시가 아닌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에 발생한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려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직무도 계속적 또는 반복
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건 사고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② : 피해자를 피보험자의 피용인(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로부터 작업의 시기와 종기, 방법, 작
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
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 이 건 작업은 삽, 곡괭이 등 일상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구덩이를 판 후 상석
을 밀어 넣어 묻는 것으로 달리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 등이 요구되지 않는 점
이나, ‘본인이 묘지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잘 모르고 저녁에 술값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같이 하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
로 피해자가 피용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
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일자 : 2012.11.27. 조정번호 : 제20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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