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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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
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
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
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나. 위 법 제65조 규정에 의하면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
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
누어 지급한다.”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호의 규정에는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자녀 및 조부모”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위 1순위 중 우선순위인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없으므로 차순위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위 법률 제62조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는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
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
하고 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5명의 자녀 중 2명은 근로자가 사망당시 모든 생계를 위 망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그 외
의 자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은 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위
근로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
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인 위 2명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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