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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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례
글: 강남석 사정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공제민원센터
밥값 정도의 보수약속 후 묘지정리 중 사고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의 면책(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건 개요
§ 2012. 4.16.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 2012. 5.19. : 사고 발생*
* 이장(移葬)된 묘지 정리 작업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쪽으로 굴러 그 안에 있던 피해
자(▲▲▲)의 좌측 정강이 뼈가 골절됨
§ 2012. 5.21. : 신청인, 사고접수
§ 2012. 5.31. : 피신청인, 1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 2012. 6.19. : 피신청인, 2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 2012. 6.25.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신청인 주장 당해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피신청인 주장 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
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
금융분쟁조정 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위원회의 판단
약관상 담보대상인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무’ 내지는 ‘이
30 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또한, 피해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대가
(10만원)를 받고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일한 것이므로 또 다른 면책사유
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도 해당하므로 보상책임이 없음.
(1) 쟁점사항 : ① :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안한 사고가 아니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상생활’과 ‘직무’를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각
각 규정한 취지는 평상시 활동 중의 사고 위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의 위험과는 그 발생 가능성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
한 것으로 판단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