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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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족급여의 수급권이 있는 2명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먼저 청구하였다면 근
로복지공단은 6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동부화재(주)에 구상금 청구를 할 것이고 동부화재는 2
명의 자녀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상실수익금 2800만원에 대하여 구상에 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3명의 자녀가 동부화재(주)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00화재(주)는 이들에게 해
당지분을 지급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00화재(주)에 보험금을 먼저 청구한 경우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을 먼저 청구한 경우 그 결과가
달라 진다면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이 사고 건에 있어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피재근로자와 생계를 같
     이하고 있던 2명의 자녀가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위 망인의 자녀 5명이 동일하게 상속받은 상실수익금 중 수급권이 있는 2명의
     자녀가 지급받은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이 있는 2명의 자녀가 이 건 00화재(주)에서 지급받은 자동차보험의 본
     인수령금 해당액 중 상실수익액 2800여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유족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
     니다.

[참고]
이 건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이 완료된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서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피사정인의 요청에 의하여 당 사무소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한 건으로 이와 유사
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또한, 우리 손해사정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 사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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