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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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분석 3’ : B를 운전보조자로 본 경우>

구분 면부책                         보상금

        Ⅰ  ×  운전보조자로서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되지 않아 면책
        Ⅱ  ×  운전피보험자(운전보조자 포함)에 해당되어 면책
              1) 부상 = 4천만원 - 3,200만원 = 800만원
갑          ○  2) 장애 = 4억6천만원 - 무상 1억6,800만원 = 한도액 1억원 인정.
        자     3) 합계 1억800만원
              피보험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가 아님
무×            납입유예기간 중 사고이므로 보험기간 중 사고에 해당
  분납특약

        Ⅰ  ×
        Ⅱ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님
을자         ×

        무           1) 부상 = 4천만원 × 80% = 3,200만원
           ○ 2) 장애 = 4억6천만원 × 80% = 3억6,800만원
        Ⅰ
        Ⅱ           3) 인정액 = 합계액 중 한도액 2억원(장애 1억6,800만원 인정한 결과가 됨)
병자         ×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님
           ×

무 × 피보험자 아님. B는 D의 계부모로서 피보험자가 되지 못함.

합계액           3억800만원

① B는 운전보조자 아님. B가 C의 운전업무에 보조하고 있는 점이 보이지 아니함. C의 신호에 따라 B가 운
전 중인 것도 아님. C의 요청에 따라 B가 ‘컨테이너 위에서 로프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는 B가 운전 보
조 중이었다고 보기는 무리이다.

② 따라서 ‘표 분석 3’에 기초한 답안은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위 ‘표 분석 3’은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뿐이다.

④ 운전보조자일 경우 정부보장사업에서 면책되는 이유 : 정부보장사업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자배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
이다. 이 사고에서 만약 피해자 B를 운전보조자로 본다면 소유자는 자배법 제3조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하므로, B는 정부보장사업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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