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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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분석 2’ : B를 허락피보험자로 본 경우> :
구분 면부책 보상금
Ⅰ 1) 부상 = 4천만원 × 80% = 3,200만원 중 한도액 2천만원
○ 2) 장애 = 4억6천만원 × 80% = 3억6,800만원 중 한도액 1억원
Ⅱ
갑 3) 합계액 = 1억2천만원
× 허락피보험자에 해당되어 면책
자
1) 부상 = 4천만원 - 2천만원(대인Ⅰ) - 무상 1,200만 = 800만
무 2) 장애 = 4억6천만원 - 1억원(대인Ⅰ) - 무상 1억8,800만원
○
= (1억7,200만원 중) 한도액 1억원
3) 합계 1억800만원.
× 피보험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가 아님
분납특약 납입유예기간 중 사고이므로 보험기간 중 사고에 해당
Ⅰ×
Ⅱ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님
을자 ×
무 1) 부상 = 4천만원 × 80% - 2천만원(대인Ⅰ) = 1,200만원
○ 2) 장애 = 4억6천만원 × 80% - 1억원(대인Ⅰ) = 2억6,800만원
Ⅰ
Ⅱ 3) 인정 = 한도액 2억원(장애는 1억8,800만원 인정한 결과가 됨)
병자 ×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님
×
무 × 피보험자 아님. B는 D의 계부모로서 피보험자가 되지 못함.
합계액 4억2,800만원
① 문제에서 을보험회사를 두고 있는 점은 ‘B 부상은 대인배상Ⅱ에서 면책되고 을보험회사의 무보험차
상해에서 보상책임이 발생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전술한 바와 같이 B는
허락피보험자가 아니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추측하여 B를 허락피보험자(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로 보고
면부책을 판단해 보면 위와 같다.
② 만약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이와 같은 사례에서 ‘B가 허락피보험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실무적으로는 그 대법원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답안도 위 ‘표 분석2’에 기
초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③ 그런데 필자는 아직 그런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B가 허락피보험자에 속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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