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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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남석 사정사
공제민원센터 연구원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사이판 ▲▲▲리조트는 부대시설인 수영장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방치하여 신청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사이
신청인 주장 판 ▲▲▲리조트는 피보험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을 위한 이행보조자
에 해당되므로 피보험자는 본 건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신청인은 본인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으며, 설령 사이판 ▲▲▲리조트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여행계획상 자유시간중 부대시설인 수
피신청인 주장 영장의 이용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여행계약상 채무이행에 따른 안전배
려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이판 ▲▲▲리조트를 이행보조자로 보기
어려워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재보험자인 △△보험(주)가
동의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없음



금융분쟁조정 숙박업자가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위원회의 판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리조트는 수영장 이용객에게 튜브대용으로 부력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므로 물기가 많은 수영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력매
트 등 이용객이 밟고 미끄러질만한 장해물을 보관장소에 옮겨놓는 등 안전
배려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이동통로에 있는 장애물
을 제거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하던중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리조트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여행중 자유시간에 숙박시설이 아닌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숙박업자를 여행업자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리조트는 피보험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여행계약상의 채
무즉,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제공의무에 관한 이행보조자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결론) 사정이 이러하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1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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