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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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4.1. <화재보험약관 개정안>
화재보험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②항
1~2항생략
3. 다만, 본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 및 의무보험을 포함)이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제23조 제②항 제1 내지 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을 본 보험에서 우선 지급합니다(1차위험
담보).
4. 다른 계약이 있고 그 다른 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보험이 부보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보험증권 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4.2 <임차자배상책임특약보험 약관 개정안>
제20조(보험금의 분담)
1. 생략
2. 다만, 본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 및 의무보험을 포함)이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제23조 제②항 제1 내지 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을 본 보험에서 우선 지급합니다(1차위험
담보).
3. 다른 계약이 있고 그 다른 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보험이 부보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보험증권 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5 맺음말
위와 같이 보험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건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피구상자측 보험사가 독립책
임액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온전히 지키게 하여야만, 보험기간
동안 해당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설정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이익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 손해보험사들 간의 협약처럼 중복계약의 경우 한쪽 보험사가 대위권을 포기하도
록 할 것이 아니라, 보험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측의 보험사에 대하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
에서 상법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정당한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피구상자(위 사례의 임차인에 해당)측이 낸 보험료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험금
이 해당 보험사로부터 지급되고,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측(위 사례의 임대인에 해당)
보험사를 통해 2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므로써 중복 계약의 효과인 ‘손해의 전보’를 이
루도록 함과 동시에 ‘이득금지의 원칙’이 구현되게 하고, 다만, 임차인의 단독보험이 전부보
험이 아니라서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당연
히 임차인이 자력으로 소유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유자(위 사례의
임대인에 해당)측 보험사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보험사로서도 정당한 법률적 권리
를 행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속한 약관의 개정과 손해보험사의 인식 변화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보험사와 보
험소비자간 불필요한 분쟁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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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화재보험약관 개정안>
화재보험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②항
1~2항생략
3. 다만, 본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 및 의무보험을 포함)이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제23조 제②항 제1 내지 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을 본 보험에서 우선 지급합니다(1차위험
담보).
4. 다른 계약이 있고 그 다른 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보험이 부보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보험증권 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4.2 <임차자배상책임특약보험 약관 개정안>
제20조(보험금의 분담)
1. 생략
2. 다만, 본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 및 의무보험을 포함)이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제23조 제②항 제1 내지 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을 본 보험에서 우선 지급합니다(1차위험
담보).
3. 다른 계약이 있고 그 다른 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보험이 부보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보험증권 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5 맺음말
위와 같이 보험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건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피구상자측 보험사가 독립책
임액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온전히 지키게 하여야만, 보험기간
동안 해당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설정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이익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 손해보험사들 간의 협약처럼 중복계약의 경우 한쪽 보험사가 대위권을 포기하도
록 할 것이 아니라, 보험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 측의 보험사에 대하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
에서 상법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정당한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피구상자(위 사례의 임차인에 해당)측이 낸 보험료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험금
이 해당 보험사로부터 지급되고,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측(위 사례의 임대인에 해당)
보험사를 통해 2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므로써 중복 계약의 효과인 ‘손해의 전보’를 이
루도록 함과 동시에 ‘이득금지의 원칙’이 구현되게 하고, 다만, 임차인의 단독보험이 전부보
험이 아니라서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당연
히 임차인이 자력으로 소유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유자(위 사례의
임대인에 해당)측 보험사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보험사로서도 정당한 법률적 권리
를 행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속한 약관의 개정과 손해보험사의 인식 변화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보험사와 보
험소비자간 불필요한 분쟁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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