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1
P. 21









4 개선 방안


협약의 내용처럼 임차인이 일부보험인 경우에도 임
대인측 보험사가 대위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불합
리하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극심한 일부보험일 때도
임대인의 보험사가 모든 대위권을 포기하게 되면 임
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의 보험료를 낸 임차인
이 임대인의 보험 덕분에 전부보상을 받게 됨과 동시
에 구상청구까지 면하게 되어 임대인측 보험사의 정
당한 법률행위가 제한받게 된다면 임대인측 보험사
로서는 불합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 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을 벗어나는 금
액에 대하여는 임대인측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
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약관상 타보험조
항 처리 시 보험금의 지급순서를 정해 ‘중복계약’
이라 하더라도 피구상자의 지위에 있는 자(위 사례에
서의 임차인에 해당)의 보험사에서 독립책임액 만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금액은 보험자대위권 행
사자(위 사례에서의 임대인의 보험사에 해당)가지급
키로 하며,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피구상자(위사례
에서의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왜냐하면, 피구상자(위 사례의 임차인에 해당)측 보험사는 중
복계약을 고려하지 않은, 단독보험에 해당하는 온전한 보험료
를 받아왔기 때문에 독립책임액을 다 지급해도 무방하며, 게
다가 단독보험에 해당하는 온전한 보험료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
해 임대인의 보험과 분담처리하게 되어 지급금액이 줄어들어
이득을 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보험에 설정된 보상한도가 소진된 이후에도 보상
할 손해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초과부분만 보상하는 초과액보
상조항(excess clause)를 활용하여, 피구상자측의 보험사가 1
차위험담보(primary insurance) 형태를 취하고 보험자대위권
이 생기는 쪽의 보험사가 2차위험담보(excess insurance) 형
태를 취하는 방식으로의 약관 개정이 요구되며, 개정안은 아
래와 같다.








박진우, 건설공사보험의 이해, 신아출판사,2011.8 p.79이하 ; Robert H Brown & John Wormell, Lloyd's Market Practice,
Witherby & Co.Ltd, London, p. 114
Mark S.Dorfman, David A. Cather, Introduction to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tenth edition, p.181
21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