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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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라.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200950 판결요지
1) 이 사건 원고인 D보험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소행기각”으로 종국판결되었으며,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음.“이 사건 기록과 원시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특별약관의 취지는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부담보”하는 것이므로,
일회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분쟁조정 결정사례 및 법원판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일회적 사용 또는 간헐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면책할 수 없으며, 나아가 2012. 01. 01. 이후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음으로 보험사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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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200950 판결요지
1) 이 사건 원고인 D보험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소행기각”으로 종국판결되었으며,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음.“이 사건 기록과 원시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특별약관의 취지는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부담보”하는 것이므로,
일회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분쟁조정 결정사례 및 법원판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일회적 사용 또는 간헐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면책할 수 없으며, 나아가 2012. 01. 01. 이후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음으로 보험사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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