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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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판례(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⑴판결요지 : 공불사고에서 상대차량도 호의동승감액 가능
⑵내용 :
차량
•#1: #2차량 = 9 : 1
• 피해자는 #2차량 승객이며 호의동승감액 20%
•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
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비율을 참
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비율
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
•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제한설로 해석하는 입장과 일부제한설로 해석하는 입장
으로 나뉘고 있음
⑶ 제한설
•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차량도 호의동승감액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입
장(제한설의 입장)
¾피해자는 #1차량 및 #2차량에 80% 금액만 청구 가능.
¾피해자 손해의 90%를 책임져야 할 #1차량이 72%(= 80% × 90%)만 책임지는 불합리한 결 과
초래된다는 문제점 발생.
⑷ 일부제한설
•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2차량 과실분에 대하여만 호의동승감액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
라고 해석하는 입장(일부제한설의 입장)
¾피해자는 98% 금액(= 90% + 10%×80%)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
¾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연대채무자간의 과실비율까지 확정지어야 하
는 문제점 발생
⑸ 파기환송심 : 제한설의 입장에서 판결함.
⑹ 재상고 : 대법원의 판결을 일부제한설의 입장으로 해석한 원고측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하여 현재 재상고한 상태(2014. 9. 1. 현재 대법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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