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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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약관 제1조제2항에서 사용이라 함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 사용은 제외”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사고의 원인이 된 이륜
자동차의 소유자는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부친이라는 점
신청인은 냉동수산물 물품배달원으로 냉동탑차 운전을 주로하고 있어 신청인이 직업상 또는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부친의 이륜자동차를 가끔씩 탄다고 진
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이륜자동차 사용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청인의 이륜자동차 사용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며, 2008. 4. 1 이륜자동차
운전 중 1회 사고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여지는 없음.
다.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이륜
자동차운전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적용할 수 없으며,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동 특별약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3. 법원판례 사례
{서울중앙지법-2011가합76162(1심), 서울고법-2012나12957(2심), 대법원 2012다200950}


가. 기초사항
2009. 2. 26. 및 2010. 3. 22.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상해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는 지인 소유의 이륜자
동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택시를 충격함으로써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가합76162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 및
탑승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은, 피고가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인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
우에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므로 이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 자체를 인
수하지 않겠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며, 이 사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2나12957 판결요지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에서는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라고
규정한 것은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부담보(不擔保)에관한이
사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제1항은 위 제1조제3항의 일회적
운전의 경우를 배제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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