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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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표2 <약관상 비례분담조항에 따라 산정된 각 보험사별 지급보험금>
구분 보험사 부보율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지급보험금
갑(임차인)A82% 53,000 27,803
보험사
64,000 64,000
을(소유자)B 69,000 36,197
보험사
초과보험
합계액 122,000 64,000 64,000 64,000
위 case 1에서,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만이 단독으로 보
험을 가입한 상황이었다면, A보험사가 독립책임액인 53,000만원을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였을 것이고, 건물 소유자의 손해액 64,000만원 중 지
급받은 53,0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인 11,000만원은 임차인이 소유자에
게 직접 변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 case1처럼 소유자에게도 보험
이 있다는 이유로 ‘비례분담처리’되어 A보험사는 53,000만원이 아닌
27,80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25,197만원의 보험금을 절약하
는셈이되게된다.
반면, B보험사는 분담금인 36,197만원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
하게 되고 피구상자인 임차인(갑)은 53,0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803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11,000만원이
아닌 36,197만원을 구상청구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임차인이 A보험사에게 덜 지급된 25,197만원을 추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도 A보험사는 약관상 비례분담조항 규정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게 되고 이에 따른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임차인 단독보험이었다면 5,300만원을 지급받았을 사안임에도 임차
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임대인의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임차인의 보험이익
이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3.2. case 2 - 갑이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고 을이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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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약관상 비례분담조항에 따라 산정된 각 보험사별 지급보험금>
구분 보험사 부보율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지급보험금
갑(임차인)A82% 53,000 27,803
보험사
64,000 64,000
을(소유자)B 69,000 36,197
보험사
초과보험
합계액 122,000 64,000 64,000 64,000
위 case 1에서,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만이 단독으로 보
험을 가입한 상황이었다면, A보험사가 독립책임액인 53,000만원을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였을 것이고, 건물 소유자의 손해액 64,000만원 중 지
급받은 53,0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인 11,000만원은 임차인이 소유자에
게 직접 변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 case1처럼 소유자에게도 보험
이 있다는 이유로 ‘비례분담처리’되어 A보험사는 53,000만원이 아닌
27,80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25,197만원의 보험금을 절약하
는셈이되게된다.
반면, B보험사는 분담금인 36,197만원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
하게 되고 피구상자인 임차인(갑)은 53,0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803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11,000만원이
아닌 36,197만원을 구상청구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임차인이 A보험사에게 덜 지급된 25,197만원을 추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도 A보험사는 약관상 비례분담조항 규정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게 되고 이에 따른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임차인 단독보험이었다면 5,300만원을 지급받았을 사안임에도 임차
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임대인의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임차인의 보험이익
이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3.2. case 2 - 갑이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고 을이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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