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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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임차자배상특약상 타보험조항에 따른 각사의 지급보험금>



구분 보험사 부보율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지급보험금


보험사
갑(임차인)A 70% 42,000 24,706
60,000 60,000
보험사
을(임대인)B 전부보험 60,000 35,294
합계액 102,000 60,000 60,000 64,000

임차자배상특별약관을 보면, 임대인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보험이익이 서로 달라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득
금지의 원칙상 보험가액을 한도로 임대인의 보험과 보험금을
분담하도록하는 타보험조항을 약관에 삽입하고 있다.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의 경우 위 case2처럼 독립책임액안분방
식으로 각사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임차인측 A
보험사는 24,706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도 임차인이 단
독으로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42,000만원이 지급되었을 것이
나 임대인의 보험과 분담처리되어 A보험사로서는 보험금
17,294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와 별개로, B보
험사는 약관에 따른 분담금인 35,294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
한 후 전액을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게 된
다.
그런데, 임차자배상특약의 제1조를 보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B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법률상 정당하므로 결국 임차
인갑은 B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로 인해 또다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약관 제1조의 문구를 근거로 구상청구 받은
금액에 대하여 A보험사에게 재차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것이고 A보험자는 다시 나머지 보험금 17,29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이른바 약관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있는 실정이다.
실무상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보험사들 간 대위권행사 범위를 제한하고자, 1996년 5월경 손해보험
사에서 협약을 맺어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원청자와 하청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각각 보험을 가입하
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중복보험처리」하고, 임대인(또는 원
청자)의 보험자는 임차인(또는 하청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과거에 맺은 손해보험사간의 ‘협약’은 강제화된 법률규정이 아니며, 약관에 ‘대위권행사를 포기하겠
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하여 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협약을 지키지 않는 보험사들이 점차 늘어났고, 어
느 보험사는 임차인의 보험사측 입장이 된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분담지급은 하되, 대위권은 포기하는 것
으로 하자는 입장을 취하면서 지급보험금을 절약하다가, 임대인의 보험사측 입장이 되면 협약을 아예 무
시하고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하는 등 현재 실무상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손사고이므로 표1과 같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
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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