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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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재명 사정사
새서울손해사정법인


재물보험 약관상 타보험조항
(Other insurance clause)처리에 따른 문제점 고찰





1 들어가는 말


최근 재물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들의 타보험조항 적용 실무처리방식을 살펴보면, 예컨대 임차인이 화재
사고를 담보하는 전부보험을 가입해 두었는데 이와 별개로 임대인이 보험목적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을 가
입한 상태에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상 타보험조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임대인측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임대인측 보험사의 법률행위 때문에
피구상자가 되어버린 임차인은 전부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금을 변제하여야할 처지에 놓이
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들어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
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타보험조항에서의 보험금 지급방식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유효한 수개의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는
실무상 다양하며, 아래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

2.1. 재물보험 약관상 비례분담조항
약관상 비례분담방식은 보험가입금액안분방식과 독립책임액안분방식이 쓰이고 있으며,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1)다만, 화재보험의 ‘임차자배상책임특약’에서는 독립책임액안분방식으로만 계산하도록 되어있기도 하다
2)화재보험 표준약관<개정2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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