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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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글: 백주민 사무총장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이륜자동차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검토배경
1) 과거 상해보험에 부가된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특별약관’이라 함)에
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2) 이 특별약관에 가입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 특별
약관에 가입된 이상 일회적 또는 주기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중 발생한 사
고는 면책된다는 견해와 이 특별약관의 가입대상을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일회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이 특별약
관의 가입대상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운전(탑
승)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었
었다.
3)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해보험에 부가된 이 특별약관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 포함)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되어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운전(탑승)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이 사건 특약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4) 과거 판매된 상해보험에 부가된 이 특별약관이 “일회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법원판례 사례를 근거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사례 (조정번호 : 제2010-57호)
가. 기초사항
2007. 11. 5.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상해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1차 사고를 수습하던 중 2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나.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술 및 과거 사고경력 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약관상 이륜자동차를 ‘사용’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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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백주민 사무총장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이륜자동차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검토배경
1) 과거 상해보험에 부가된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특별약관’이라 함)에
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2) 이 특별약관에 가입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 특별
약관에 가입된 이상 일회적 또는 주기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중 발생한 사
고는 면책된다는 견해와 이 특별약관의 가입대상을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일회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이 특별약
관의 가입대상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운전(탑
승)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었
었다.
3)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해보험에 부가된 이 특별약관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 포함)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되어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운전(탑승)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이 사건 특약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4) 과거 판매된 상해보험에 부가된 이 특별약관이 “일회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법원판례 사례를 근거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사례 (조정번호 : 제2010-57호)
가. 기초사항
2007. 11. 5.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상해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1차 사고를 수습하던 중 2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나.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술 및 과거 사고경력 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약관상 이륜자동차를 ‘사용’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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