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1
P. 10
3





















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공동불법행위사고에서 호의동승감액의 문제







1 사례


#1차량 : #2차량 = 60% : 40%. 피해자는 #2차량 승객이며, 호의동승감액이 20%임.







#1차량 90% #2차량 10%






피해자(#2 승객)
호의동승감액 20%




2 구판례(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⑴판결요지 : 공불사고에서는 호의동승감액 불가
⑵내용(무제한설)
○ #1차량 : #2차량 = 9 : 1
○ 피해자는 #2차량 승객이며 호의동승감액 20%
○ 피해자는 #1차량에 100% 청구 가능(무제한설의 입장)
→ 호의동승감액 차량에서는 호의동승감액을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 발생되는 문제점 발생


10
   5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