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1
P. 9
칼
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부족하거나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 일들이
각종 난관에 부딪칠 때는 엄청난 중압감과 분노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도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을 대처하다 보면 세상과 사람들에 관하여 더욱 폭 넓으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게 되고,
신중한 판단과 슬기롭게 행동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조절능력이 생기게 되어 경험이 쌓일수록 그만큼 내
삶이 겸손하고 성숙해 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직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손해사정사의 직업은 불안정 하다.
그 이유는 시스템의 결여이다..
즉 손해사정사의 독립적인 지위와 업무의 범위가 모호한
법률적 결함으로 인해 직업윤리에 따른 준법의식의 결여
와 맞물려 수시로 법률적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한다.
동일한 업무과정을 수행했는데도 보는 주체와 시각에 따
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과 누구든 같은 사안으로 위
법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정성은 시정되어야 할 사
항이다.
왜냐하면 손해사정사의 모호한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적
저촉여부를 가리기 위해 당사자들은 물론 전체 손해사정
사들이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소모를 하고 있고 매번 같거
나 유사한 위법시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명백한 이유 없이 이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속되면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전체 손
해사정업이 위축되어 손해사정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상실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률적 불비는 제도의 도입취지인 손해사정
사에 의해 손해액 및 보험금이 결정되어야 하는 시스템에
도 불구하고 고용, 위탁, 독립손해사정사의 종사 형태에
따라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이고, 업무수행
의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규범을 제시하지 못해 손해
사정사의 도덕적 양심을 지키기 어렵다..
현재의 보험금 결정과 지급에 의한 시스템에서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소속 보험사, 위탁손해사정사는 위탁
보험사나 그들의 직원, 독립손해사정사는 상대방 보험사나 상대방 손해사정사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적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보험회사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결과로 이어
져 공정한 손해사정을 불가능 하게하고 손해사정제도를 옹색하게 만들어 손해사정사들이 부지불식간에 직
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원천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의 명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보험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손해사정제도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없으며 손해사정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불완전한 자격사로 남게 될 처지에 있다.
이제 손해사정제도도 소비자시대라는 보험시장의 변화에 걸맞게 당연히 변화하여야 한다.
보험 소비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우 받기를 원할 것이다.
지난 36년의 손해사정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보험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므로 정부, 감독기관, 보험사, 손해사
정사 모두의 당면한 과제로 삼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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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부족하거나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 일들이
각종 난관에 부딪칠 때는 엄청난 중압감과 분노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도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을 대처하다 보면 세상과 사람들에 관하여 더욱 폭 넓으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게 되고,
신중한 판단과 슬기롭게 행동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조절능력이 생기게 되어 경험이 쌓일수록 그만큼 내
삶이 겸손하고 성숙해 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직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손해사정사의 직업은 불안정 하다.
그 이유는 시스템의 결여이다..
즉 손해사정사의 독립적인 지위와 업무의 범위가 모호한
법률적 결함으로 인해 직업윤리에 따른 준법의식의 결여
와 맞물려 수시로 법률적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한다.
동일한 업무과정을 수행했는데도 보는 주체와 시각에 따
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과 누구든 같은 사안으로 위
법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정성은 시정되어야 할 사
항이다.
왜냐하면 손해사정사의 모호한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적
저촉여부를 가리기 위해 당사자들은 물론 전체 손해사정
사들이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소모를 하고 있고 매번 같거
나 유사한 위법시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명백한 이유 없이 이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속되면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전체 손
해사정업이 위축되어 손해사정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상실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률적 불비는 제도의 도입취지인 손해사정
사에 의해 손해액 및 보험금이 결정되어야 하는 시스템에
도 불구하고 고용, 위탁, 독립손해사정사의 종사 형태에
따라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이고, 업무수행
의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규범을 제시하지 못해 손해
사정사의 도덕적 양심을 지키기 어렵다..
현재의 보험금 결정과 지급에 의한 시스템에서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소속 보험사, 위탁손해사정사는 위탁
보험사나 그들의 직원, 독립손해사정사는 상대방 보험사나 상대방 손해사정사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적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보험회사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결과로 이어
져 공정한 손해사정을 불가능 하게하고 손해사정제도를 옹색하게 만들어 손해사정사들이 부지불식간에 직
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원천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의 명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보험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손해사정제도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없으며 손해사정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불완전한 자격사로 남게 될 처지에 있다.
이제 손해사정제도도 소비자시대라는 보험시장의 변화에 걸맞게 당연히 변화하여야 한다.
보험 소비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우 받기를 원할 것이다.
지난 36년의 손해사정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보험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므로 정부, 감독기관, 보험사, 손해사
정사 모두의 당면한 과제로 삼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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