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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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연락처 등을 주지 않고 돌아왔다면 뺑소니로 처벌받나요?

네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치료를 잘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면 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
습니다.
따라서,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올 경우 병원 원무과 등에 자신의 연락처나 차량번호, 보험
접수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이야 말로 뺑소니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
요.♥♥♥

▶ 관련판결(대법원 2006. 0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과실이 80%로 판명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다쳤는데,
가해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치료가 장기화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은 전액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
해자의 경우에도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거의 종
결되어 합의하는 경우에도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일부 받을 수 있
습니다.
또한, 차대차사고의 경우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합의종결 후 내차 자손보험금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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