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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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
아야 할 것(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인데,
◦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의 직접적인 계기는 자동차와 경운기에 연결된 끈이 끊어져서 발생한 사고
이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본 건 사고는 D씨(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A씨(망인)와 함께 OO시에서 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
정에서 피보험자동차를 돌리다가 운전미숙으로 바퀴가 경사진 농로에 빠지자 주행을 재개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발생하였다는 점,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석에 있지는 않았으나 자동차의 시동을 켜두고 기어를 중립상태
에 두었다는 점,
본 건 사고는 자동차와 경운기에 연결된 끈이 끊어지면서 결국은 ‘경사진 농로에서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본 건 사고는 자동차와 경운기에 연결된 끈이 끊어짐으로써 발생하기
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피보험자가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견인과정에
서 시동이 켜진 상태의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를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 건 사
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망인을 죽게 하였다고 할 것임
(나)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인지 여부
□ 피보험자는 농로 자체가 경사져 있어 이로 인해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질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전문 견인업체가 아닌 마을 주민의 경운기로 견인하는 과정에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견인업체를 부르지 않았으며,
피보험자동차와 경운기를 연결한 끈이 넓이 5cm, 두께 1mm로 매우 얇아서 견인 중 끊어질 가능성
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하지 아니하고 망인과 함께 시동이 켜진 피보험자동차를
밀다가 끈이 끊어져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망인이 바퀴에 깔려 사망한 것
이므로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본 건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
(3) 결 론
사정이 이러하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대인배상Ⅰ․Ⅱ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결정일자 : 2013.12.17. 조정번호 : 제201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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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
아야 할 것(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인데,
◦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의 직접적인 계기는 자동차와 경운기에 연결된 끈이 끊어져서 발생한 사고
이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본 건 사고는 D씨(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A씨(망인)와 함께 OO시에서 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
정에서 피보험자동차를 돌리다가 운전미숙으로 바퀴가 경사진 농로에 빠지자 주행을 재개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발생하였다는 점,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석에 있지는 않았으나 자동차의 시동을 켜두고 기어를 중립상태
에 두었다는 점,
본 건 사고는 자동차와 경운기에 연결된 끈이 끊어지면서 결국은 ‘경사진 농로에서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본 건 사고는 자동차와 경운기에 연결된 끈이 끊어짐으로써 발생하기
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피보험자가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견인과정에
서 시동이 켜진 상태의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를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 건 사
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망인을 죽게 하였다고 할 것임
(나)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인지 여부
□ 피보험자는 농로 자체가 경사져 있어 이로 인해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질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전문 견인업체가 아닌 마을 주민의 경운기로 견인하는 과정에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견인업체를 부르지 않았으며,
피보험자동차와 경운기를 연결한 끈이 넓이 5cm, 두께 1mm로 매우 얇아서 견인 중 끊어질 가능성
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하지 아니하고 망인과 함께 시동이 켜진 피보험자동차를
밀다가 끈이 끊어져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망인이 바퀴에 깔려 사망한 것
이므로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본 건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
(3) 결 론
사정이 이러하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대인배상Ⅰ․Ⅱ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결정일자 : 2013.12.17. 조정번호 : 제201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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