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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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4 진행과정
□ 형사합의 진행
: 의뢰인인 유족은 채권양도 서류와 형사합의서로서 3,000만원을 가해자로부터 원만히 수령하여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 보험회사의 50% 이상의 과실 분쟁 문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는 해당 과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 후의
“실황조사 보고 내용”을 비롯한 관련 현장 사진, 진술내용 등을 확인하여 도로위의 망인의 핏물의 흔적과
끌림의 자국들이 차량이 출고되어 입구에서부터 도로까지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망인의 위치가 도로가 아
닌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큰 트럭이 반대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앞바퀴에 보행자가 빨려들어 갔음을 입증(추
정)하여 과실을 조정하였습니다.
□ 망인의 소득에 대한 주장 입증 문제
: 망인은 뉴욕에서 디자인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한화로 약 4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동생
인 수잔의 진술에 의함)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미국의 경우 신분증을 로 사용하고 있음) 과 같
이 주민번호를 가족들이 외우고 있지 않아 본인이 아니면 해당 회사에 요청이 불가한 상황이였으며, 사망사
실을 확인후 서류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회사의 주소와 위치를 가족모두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국내 “2012년 하반기 기준 1,732,888원“을 적용하여 가동연한 60세까지의 상실수익액을 주
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디자인 스쿨을 나와 회사에 2년간 재직중에 있었으며, □ 대학 졸업장(디자인
학부) □ 미국의 ”디자인 종사업“의 통계 소득 자료2)를 첨부하여 반증하였으며, 이에 보험회사에서 통계
소득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초 미국의 일용소득으로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 담당자의 자료 수집 불가로 통
계소득 자료3)를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미화 달러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현재 달러 가치를 ”원
“화로 환산하여 소득 산정을 하였으며, 가동연한4)을 적용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④ 상속제도의 문제
: 보험회사와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보험금이 산정되었으나, 상속
권자의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망인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관
계로, 부모가 상속권자가 되는데(어머니는 사망5) : 미국에서 사망
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망신고 자료를 제출) 뉴욕의 상속제도의 경
우에는 “유언 상속”이 최우선이 되므로 이에 대해 유언장이 없
음을 입증하고,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의 뉴욕의 상속제도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뉴욕의 상속제도를 통해서도 망인의 아버지
가 단독상속권자인데, 형제자매들에게 상속권과 위자료 청구권이
있느냐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변제 각서”를 작성후에 상속권자인 아버지의 합의
권한을 대리한 수잔이 “대리권을 입증한 공식 대사관 문서”를
자료로 제시하였으나 “공문 내용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으며, 장례 및 망인의 소지품 등 제반 문제에 대
해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2)졸업장과 통계소득 자료는 동생인 수잔이 요청하여 찾아줌, 손해사정사와 유족들의 협력 작업을 통해 함께 함으로써, 더욱 깊은
신뢰가 쌓였다고 봅니다.
3)서울지방법원 1994. 12. 13. 선고 91가합84738 판결【손해배상(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하는중 피해를 입은 경
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 또는 그 나라의 통계소득, 국민총생산량, 물가수준 등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불법행위 당시의 수입 또는 통계소득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고 판시
4)위 판결에서 가동연한을 60세를 기준으로 산정함. / “미국연방법 소정의 정년은 65세이므로 위 원고도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
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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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과정
□ 형사합의 진행
: 의뢰인인 유족은 채권양도 서류와 형사합의서로서 3,000만원을 가해자로부터 원만히 수령하여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 보험회사의 50% 이상의 과실 분쟁 문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는 해당 과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 후의
“실황조사 보고 내용”을 비롯한 관련 현장 사진, 진술내용 등을 확인하여 도로위의 망인의 핏물의 흔적과
끌림의 자국들이 차량이 출고되어 입구에서부터 도로까지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망인의 위치가 도로가 아
닌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큰 트럭이 반대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앞바퀴에 보행자가 빨려들어 갔음을 입증(추
정)하여 과실을 조정하였습니다.
□ 망인의 소득에 대한 주장 입증 문제
: 망인은 뉴욕에서 디자인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한화로 약 4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동생
인 수잔의 진술에 의함)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미국의 경우 신분증을 로 사용하고 있음) 과 같
이 주민번호를 가족들이 외우고 있지 않아 본인이 아니면 해당 회사에 요청이 불가한 상황이였으며, 사망사
실을 확인후 서류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회사의 주소와 위치를 가족모두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국내 “2012년 하반기 기준 1,732,888원“을 적용하여 가동연한 60세까지의 상실수익액을 주
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디자인 스쿨을 나와 회사에 2년간 재직중에 있었으며, □ 대학 졸업장(디자인
학부) □ 미국의 ”디자인 종사업“의 통계 소득 자료2)를 첨부하여 반증하였으며, 이에 보험회사에서 통계
소득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초 미국의 일용소득으로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 담당자의 자료 수집 불가로 통
계소득 자료3)를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미화 달러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현재 달러 가치를 ”원
“화로 환산하여 소득 산정을 하였으며, 가동연한4)을 적용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④ 상속제도의 문제
: 보험회사와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보험금이 산정되었으나, 상속
권자의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망인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관
계로, 부모가 상속권자가 되는데(어머니는 사망5) : 미국에서 사망
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망신고 자료를 제출) 뉴욕의 상속제도의 경
우에는 “유언 상속”이 최우선이 되므로 이에 대해 유언장이 없
음을 입증하고,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의 뉴욕의 상속제도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뉴욕의 상속제도를 통해서도 망인의 아버지
가 단독상속권자인데, 형제자매들에게 상속권과 위자료 청구권이
있느냐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변제 각서”를 작성후에 상속권자인 아버지의 합의
권한을 대리한 수잔이 “대리권을 입증한 공식 대사관 문서”를
자료로 제시하였으나 “공문 내용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으며, 장례 및 망인의 소지품 등 제반 문제에 대
해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2)졸업장과 통계소득 자료는 동생인 수잔이 요청하여 찾아줌, 손해사정사와 유족들의 협력 작업을 통해 함께 함으로써, 더욱 깊은
신뢰가 쌓였다고 봅니다.
3)서울지방법원 1994. 12. 13. 선고 91가합84738 판결【손해배상(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하는중 피해를 입은 경
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 또는 그 나라의 통계소득, 국민총생산량, 물가수준 등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불법행위 당시의 수입 또는 통계소득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고 판시
4)위 판결에서 가동연한을 60세를 기준으로 산정함. / “미국연방법 소정의 정년은 65세이므로 위 원고도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
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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