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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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진승용 사정사 자살면책 제한조항 해석
발해손해사정법인 대표

1. 검토배경

1) 생명보험 보상실무에서는 피보험자가 재해1)로 인하여 사망함2)으로써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재해사
망보험금”으로, 원인에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일반사망보험금”
이라고 칭하고 있다.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0. 1. 29. 개정되기 전의 것)의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계약의 책임개시일 부터 2년이 경과
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고 규정(이하 ‘자살면책 제한조항’이라 함)하고 있었다.

3) 최근 2년 후 자살한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사를 징계한다는 언론보도와 관
련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2년후 자살”은 곧 ‘재해’로 인정된다고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자살면책 제한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1. 사실개요
주계약은 보험사고를 ‘교통재해’ 및 ‘무보험·뺑소니사고’로 한정하여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
고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조항은 없으며,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재해보장특약은 보험
사고를 ‘재해’로 한정하여 장해 1급 내지 2급 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고 규정(이하 ‘주계약 준용조항’이라 함)하
고 있다. 피보험자는 승강장내에서 전동차와 충돌하여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는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인정하였다.

2. 판결요지
고의에 의한 사고는 우연성을 결여하여 재해분류표상의 재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바 상기 약관에 삽입된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무의미한 조항이 되므로, 이러한 보험계약
에서의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 할 것이고,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1)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2)사망의 원인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망” 그 자체를 보험사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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