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P. 9
칼
럼
이처럼 손해사정사의 법적 지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혹은 피해
자가 손해사정사를 활용하여 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불필요한 민원의 야기, 법원에 의한
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택하게 됨으로서 보험사고 후의 보상처리 과정에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
지지 못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손해사정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등의 결정권
한을 주고, 그 결정권은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권과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수령권과 함께 존중되어
질 수 있는 손해사정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업무대상 행위를 새롭게 신설하고(예컨대 고용손해
사정사에 대한 독립성 확보문제와 손해사정업무영역의 확대 문제), 시행령·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등에 그
에 부수되는 업무로 손해사정업무 절차의 명확화, 손해사정서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설명·보정, 보험금
결정의 이견조정 창구개설, 공정한 손해사정기준의 확립,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의무 위반
에 따른 처벌의 강화 등 새로운 지침과 규정을 신설해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모든 것들에 앞서 손해시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필요한 ① 보편타당한 사고방식(common sense), ② 정직(honest), ③ 수탁자로서의
책임의식(fiduciary responsibility), ④ 자부심(pride)과 같은 근본 자질을 갖추고 여기에다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전문지식 예컨대 법률, 심리학, 의학 및 공학 등과 같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체
계적인 훈련과 교육 그리고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보험금 지급업무는 항상 이해관계당사자인 피보
험자는 물론 보험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말미암
아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
고, 나아가 이들의 활동영역도 확대시켜나감으로써 보
험소비자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경영에도 효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모든 일들에 우선해서 손해사정사들의 직무
자질 확보와 그들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직업적 사명의
식, 그리고 보험인으로서의 직업적 서비스 정신을 갖도
록 노력하고, 금융감독당국과 보험회사 및 기타 관련
단체들의 손해사정 업무수행에 대한 제도적 여건 개선
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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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이처럼 손해사정사의 법적 지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혹은 피해
자가 손해사정사를 활용하여 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불필요한 민원의 야기, 법원에 의한
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택하게 됨으로서 보험사고 후의 보상처리 과정에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
지지 못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손해사정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등의 결정권
한을 주고, 그 결정권은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권과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수령권과 함께 존중되어
질 수 있는 손해사정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업무대상 행위를 새롭게 신설하고(예컨대 고용손해
사정사에 대한 독립성 확보문제와 손해사정업무영역의 확대 문제), 시행령·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등에 그
에 부수되는 업무로 손해사정업무 절차의 명확화, 손해사정서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설명·보정, 보험금
결정의 이견조정 창구개설, 공정한 손해사정기준의 확립,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의무 위반
에 따른 처벌의 강화 등 새로운 지침과 규정을 신설해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모든 것들에 앞서 손해시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필요한 ① 보편타당한 사고방식(common sense), ② 정직(honest), ③ 수탁자로서의
책임의식(fiduciary responsibility), ④ 자부심(pride)과 같은 근본 자질을 갖추고 여기에다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전문지식 예컨대 법률, 심리학, 의학 및 공학 등과 같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체
계적인 훈련과 교육 그리고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보험금 지급업무는 항상 이해관계당사자인 피보
험자는 물론 보험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말미암
아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
고, 나아가 이들의 활동영역도 확대시켜나감으로써 보
험소비자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경영에도 효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모든 일들에 우선해서 손해사정사들의 직무
자질 확보와 그들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직업적 사명의
식, 그리고 보험인으로서의 직업적 서비스 정신을 갖도
록 노력하고, 금융감독당국과 보험회사 및 기타 관련
단체들의 손해사정 업무수행에 대한 제도적 여건 개선
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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