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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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사정실무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제185조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21조 규
정의 미 준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사정사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그 내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시행세칙 제6-21조에는 “보조인의 자격과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해당 규정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회사에 고용된 고용손해사정사 역시 손해사정업무에 임함에 있어서는 독립손해사정사와 마찬
가지로 보험업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무의 독립성
을 확보하지 못한 체 보험사업자의 통제 하에서 단순한 주종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모든 보상직원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업감독업
무 시행세칙 제6-21조(보조인의 자격)’에 의거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업무범위는 ①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②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③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
제로는 무자격 보상직원이 보험금의 산정과 지급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법규 위반의 소지가 큰 부
분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최근에 보험회사가 공
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손해사정법인(사실상의 자회사)을 설립
하여 전속적으로 당해 보험회사(사실상의
모회사)의 업무만 처리토록 하면서, 손해사
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급여, 승진
급 등 인사권을 보험회사가 공식, 비공식 루
트를 통하여 전적으로 행사함으로 인하여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에 관한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과 보험회사의 자회
사인 일부 손해사정업자들이 보험금의 지급
처리 업무(손해사정 종료 후 보험금 지급결
제 입력 및 승인, 송금화면 입력 등)를 사실
상 행하고 있어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
사 등의 업무)가 규정한 업무의 영역을 벗어
나는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독립손해사정업계의 문제점으로는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업체의 난립으로 인
한 수임료 덤핑과 브로커 사용으로 인한 손해사정시장의 혼탁, 그리고 보험소비자의 권리 향상에 따른 과
다 보상요구에 따른 허위 손해사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공정하고 타당한 손해사정결과에 대해
서도 보험회사에 의해 수용되지 않다보니 결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사정의 정당성을 적극 설명하거나,
더 나아가 이해와 납득을 시키기 위한 합의 절충이 이루어지고, 손해사정결과의 수용을 부탁 또는 강요하
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까지 당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은 손해사정사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나아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그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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