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P. 7
칼
럼
글: 조규성 교수 손해사정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언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최근 우리 사회는 잠재 경제성장력 둔화, 생산인구의 감소,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같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커다란 경제‧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보험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 보험가입인구가
포화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한정된 잠재수요를 대상으로 타 금융업권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됨으
로써 향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미 1990년대 이후 금융업권간 겸업화와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업권의 차별
성이 크게 약화된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규제,
더 나아가 공정경쟁 압력의 강화로 향후 국내 보험 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마지막 남은 동력원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보험소비
자의 만족도 제고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국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지극히 낮다고 한다.
그 이유로 흔히들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부족, 상품의 복잡성,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과 불합리한 보수구
조 등 보험 판매측면의 문제점들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
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들 간에 법률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키는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의 궁극
적 목표인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현시켜 주는 기술적 수단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 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사고원인, 법률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 확인 및 경
제적 손해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서 도입되었다. 즉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업무에서부터 보험금의 지급단계까지의 업무인 손해사정부
분까지 그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법률적, 이론적 지식과 상당한 실무적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이
러한 전문적인 손해사정업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견지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보험자
와 보험금청구권자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손해사정사 제도를 1977. 12. 31. 법률 제3043호에 의거 보험업법에 도입해서
운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또한 금융감독당국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나 분쟁이 빈발하고 있고 나아가 그 운영에 있어서도 불
법과 위법이 만연하고 있어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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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글: 조규성 교수 손해사정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언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최근 우리 사회는 잠재 경제성장력 둔화, 생산인구의 감소,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같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커다란 경제‧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보험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 보험가입인구가
포화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한정된 잠재수요를 대상으로 타 금융업권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됨으
로써 향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미 1990년대 이후 금융업권간 겸업화와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업권의 차별
성이 크게 약화된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규제,
더 나아가 공정경쟁 압력의 강화로 향후 국내 보험 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마지막 남은 동력원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보험소비
자의 만족도 제고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국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지극히 낮다고 한다.
그 이유로 흔히들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부족, 상품의 복잡성,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과 불합리한 보수구
조 등 보험 판매측면의 문제점들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
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들 간에 법률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키는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의 궁극
적 목표인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현시켜 주는 기술적 수단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 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사고원인, 법률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 확인 및 경
제적 손해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서 도입되었다. 즉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업무에서부터 보험금의 지급단계까지의 업무인 손해사정부
분까지 그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법률적, 이론적 지식과 상당한 실무적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이
러한 전문적인 손해사정업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견지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보험자
와 보험금청구권자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손해사정사 제도를 1977. 12. 31. 법률 제3043호에 의거 보험업법에 도입해서
운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또한 금융감독당국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나 분쟁이 빈발하고 있고 나아가 그 운영에 있어서도 불
법과 위법이 만연하고 있어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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