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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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위 판결에 의하여 자기신체사고의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감액조항이 무효가 됨으로써 앞으로는 이를
감액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도 추가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사례를 통하여 감액한 경우와 감액할 수 없는 경우의 금액을 비교해보면 다
음과 같다.

사례

#1차량 : #2차량 = 80% : 20%
#1차량은 갑보험회사에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가입
#2차량은 을보험회사에 자기신체사고 사망1억원 가입
충돌사고로 #2차량 운전자(겸 소유자) A 사망
A의 총 손해는 3억원, A의 과실은 30%(=운전과실 20% + 안전띠 미착용 10%)

판결 전 갑보험회사 대인배상보상금 을보험회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계
판결 후 3억 × 70% = 2억1천만원 (3억-2억1천만원)×80% 2억8,200만원
3억 × 70% = 2억1천만원 =7,200만원
3억원
3억-2억1천만원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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