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P. 15
상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1. 사실개요
주계약은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조항만을 두고 있으며,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재해
사망특약은 보험사고를 ‘재해’로 한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주계약 준용조항이 삽
입되어 있다.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
한 사고로서 자살로 인정하였다.
2. 판결요지
재해사망특약은 주계약 준용조항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계약의 약
관에 정한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
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와 같
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준용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
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1. 사실개요
주계약은 피보험자가 재해(교통재해 포함)로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연금’을, 피보험자
가 사망하거나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유족위로금’을 각 지급하며, 자
살면책 제한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피보험자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
증으로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는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였다.
2. 판결요지
공제약관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사망) 또는 장해연금(1급장해)
을 지급하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을 공제금으로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유족위로금이 그 공제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공제자가
자살 또는 자해를 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제사업자가 유족위로금 지급책임을 면하지만
그 후의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경우라면 그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럽
고 합리적이다.
5. 대법원 판례의 정리
1)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자살’을 보험사고
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사망 또는 장해(일
반적으로 제1급 장해)의 원인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망 또는 장해 그 자체를 보험
사고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재해사고’와 ‘재해이외의 사고’를 각각 담
보하는 경우 즉, 재해로 인한 사망(장해)
보험금과 재해이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보험금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 자살
면책 제한조항은 ‘재해이외의 사고’로 인
한 보험금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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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1. 사실개요
주계약은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조항만을 두고 있으며,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재해
사망특약은 보험사고를 ‘재해’로 한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주계약 준용조항이 삽
입되어 있다.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
한 사고로서 자살로 인정하였다.
2. 판결요지
재해사망특약은 주계약 준용조항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계약의 약
관에 정한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
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와 같
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준용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
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1. 사실개요
주계약은 피보험자가 재해(교통재해 포함)로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연금’을, 피보험자
가 사망하거나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유족위로금’을 각 지급하며, 자
살면책 제한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피보험자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
증으로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는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였다.
2. 판결요지
공제약관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사망) 또는 장해연금(1급장해)
을 지급하고,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의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을 공제금으로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유족위로금이 그 공제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공제자가
자살 또는 자해를 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제사업자가 유족위로금 지급책임을 면하지만
그 후의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경우라면 그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럽
고 합리적이다.
5. 대법원 판례의 정리
1)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자살’을 보험사고
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사망 또는 장해(일
반적으로 제1급 장해)의 원인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망 또는 장해 그 자체를 보험
사고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재해사고’와 ‘재해이외의 사고’를 각각 담
보하는 경우 즉, 재해로 인한 사망(장해)
보험금과 재해이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보험금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 자살
면책 제한조항은 ‘재해이외의 사고’로 인
한 보험금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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