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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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리권한에 대한 공문을 재 작성해서 대사관측에 요청하였으나, 시간의 경과로 망인의 동생인 수
잔(간호사)이 병원으로 뉴욕으로 복귀하게 되어, 보험회사와 합의서6)와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후, 대사관
측의 공문서는 추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고, 보완책으로 국내에 있는 이모님에게 ”복대리 권
한에 대한 확인서7)“를 작성하여 보험금에 대한 입금처리 문제8)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⑤ 위자료 책정의 문제
보험회사에서는 외국인 경우, 국내의 위자료 금액(8,000만원)을 인정할 수 없으며, 통상의 손해배상금의
위자료로 5,000만원이나 그 이하가 대부분이다라고 주장9)하였으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
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소득수준이나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위자료의 참작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있
으나, 그 참작의 정도가 반드시 소득수준에 비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10), 미국인(뉴욕주)의 경우는 소득
수준이 국내보다 높다고 할 것이고, 국내 위자료의 액수보다 낮게 책정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여 위자료
부분은 분쟁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⑥ 보험회사에 제출한 관련 서류(손해사정서 포함)

⒜ 형사합의서 1부, 채권양도서 1부
⒝ 과실 관련 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실황조사 보고서, 진술서, 관련 사진자료
- 국립과학 수사원의 결과 내용 1부(차량 조사내용)
⒞ 소득 관련 서류
- 대학 졸업증명서 1부, 학과장 확인서 1부(디자인 학부)
- 통계소득 자료(뉴욕주 기준), 일용소득 자료
- 가동연한 및 소득관련 뉴욕주 판례
⒟ 상속관련 서류
- 대사관 대리권 관련 공문서 1부(확인서로 대체 가능,

단 상속권자의 자필서명)
- 어머니의 사망신고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영문),

수잔의 출생신고서(영문),
망인의 기본증명서(영문)
- 유언 상속관련 에세이 1부(미국의 경우, 불문법국가로 조문이 없음)
- 상속제도 관련 자료 1부
- 복대리 선임 관련 확인서
- 상속권자(아버지)의 신분증, 대리인 수잔의 신분증, 복대리인 이모의 신분증

5)상속권자인 망인의 母의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의 50%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였음
6)보험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기재하여, 최종까지 보험회사와 입금 순간까지 조정이 들어간 상황으로 합의 취하의 여

지를 둠. 또한 복대리 선임에 대한 확인서와 민법상의 “복대리”의 법률 효과와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급
하지 않음을 시사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함.
7)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민법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
하여 그 선임감독의 책임이 있다. ② 복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이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해태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
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8)동생인 수잔의 통장으로 입금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위임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뉴욕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찾을
수도 없으며, 해외송금에 대한 번거로움과 세금문제를 간결히 하기 위함. (보험금 합의권자와 수령권자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보험사와 사전 조율이 가능함)
9)창원지방법원 2004. 9. 23. 선고 2003가단16088 판결【손해배상】 “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산재 사고로서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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