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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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남석 사정사
공제민원센터 연구원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고 내용

D씨(기명피보험자의 아들)가 운전하던 피보험자동차가 농로 아래로 빠지자 경운기에 끈을 연결하
여 끌어 올리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조수석 부근에서 자동차를 밀고 있던 A씨(기명피보험자의
형, ’56년생)가 자동차 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고.

신청인 주장 본 건은 경사진 농로에서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져 망인이 바퀴에 깔려 사
망한 사고로서 운행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대인배상보
피신청인 주장 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금융분쟁조정 본 건 사망사고는 경운기로 농로 아래에 빠진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위원회의 판단 연결된 줄이 끊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설사 운행 중 사고로 보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가 없으므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1) 쟁점사항 : 본 건의 쟁점은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망
인에 대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지 여부라 할 것임
(2) 쟁점에 대한 검토
(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였는지 여부
□ 당해 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한 경우”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를 의미하고,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 등)하고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
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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