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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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회사로부터 허락받지 못한 승낙피보험자의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686 판결
참조).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구상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험의 범위와
자전거 가해 운전자의 형사처벌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가해차량은 무보험 차량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별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무배당뉴현대하이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 및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위 보험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은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이는 특례법 제4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은
보상한도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만으로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 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6273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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