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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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글: 최준영 사정사
누리손해사정법인 대표
외국인 교통사고에 대한 실무 사례 연구
1 들어가는 말
국내에 체류하여 체류기간동안 일정한 직종에 근무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등과 국내 여행을 오거나
해외에 살면서 잠시 가족들을 만나러 국내로 들어와 생활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국적법1)
에 따라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험회사와
의 분쟁이 문제되고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실무처리 사례에 대해 소개하
고, 보험회사와 분쟁이 되었던 내용들과 처리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2 사실 관계
국내에 잠시 이모를 만나러 온 카렌(뉴욕 태생)은 대구지역 편도 4차선 도로에 야간에 트럭에 치여, 5m 이
상을 끌려 가면서 몸이 찢겨 나가면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카렌(이하 “망인”이라 함)은 미혼이였
으며, 가족은 동생 수잔을 포함한 2명의 형제가 있고, 사망한 어머니와 노령의 아버지(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중증의 병을 앓고 있지만, 의사능력은 있는 상태)와 국내에 이모님(영어교사)이 있는 상
황입니다.
1. 미국에서 동생인 수잔이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에 체류하면서
□ 형사합의 □ 보험회사와의 합의 □ 시신에 대한 장례절차 등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경찰조사내용: : 차량에서 망인의 머리카락이 발견 되었으며, 밤 11시경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는 상
황을 추정할 수 있고, CCTV 나 목격자의 증언이 없는 상황
1)국적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275호, 2010.5.4., 일부개정] 에 따르면, □ 국내에 출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부 또는 모의 “인지(認知)”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
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 등) □ 소위 이중국적자(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외국국
적의 포기)으로 인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등 제1조 ~ 제22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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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준영 사정사
누리손해사정법인 대표
외국인 교통사고에 대한 실무 사례 연구
1 들어가는 말
국내에 체류하여 체류기간동안 일정한 직종에 근무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등과 국내 여행을 오거나
해외에 살면서 잠시 가족들을 만나러 국내로 들어와 생활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국적법1)
에 따라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험회사와
의 분쟁이 문제되고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실무처리 사례에 대해 소개하
고, 보험회사와 분쟁이 되었던 내용들과 처리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2 사실 관계
국내에 잠시 이모를 만나러 온 카렌(뉴욕 태생)은 대구지역 편도 4차선 도로에 야간에 트럭에 치여, 5m 이
상을 끌려 가면서 몸이 찢겨 나가면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카렌(이하 “망인”이라 함)은 미혼이였
으며, 가족은 동생 수잔을 포함한 2명의 형제가 있고, 사망한 어머니와 노령의 아버지(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중증의 병을 앓고 있지만, 의사능력은 있는 상태)와 국내에 이모님(영어교사)이 있는 상
황입니다.
1. 미국에서 동생인 수잔이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에 체류하면서
□ 형사합의 □ 보험회사와의 합의 □ 시신에 대한 장례절차 등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경찰조사내용: : 차량에서 망인의 머리카락이 발견 되었으며, 밤 11시경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는 상
황을 추정할 수 있고, CCTV 나 목격자의 증언이 없는 상황
1)국적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275호, 2010.5.4., 일부개정] 에 따르면, □ 국내에 출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부 또는 모의 “인지(認知)”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
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 등) □ 소위 이중국적자(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외국국
적의 포기)으로 인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등 제1조 ~ 제22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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