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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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사고’만을 담보하는 경우 즉, 재해로 인한 사망(장해)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이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장해)보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삽입된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별개의
‘보험사고’로 해석하여 ‘재해’로 인하여 지급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삽입된 주계약이 위 1)항 또는 2)항과 같으면, ‘재해사고’만을 담보하는 특약에
삽입된 주계약 준용조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준용할 수 없다.

5) 결국, 대법원은 재해사망(장해)보험금만 지급하는 보험계약에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잘못 삽입된
경우 즉, 약관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자살면책 제한 조항을 별도의 보험사고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결론

™ 원칙적으로 자살 면책 제한조항은 재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망 또는 장해의 원인을 불문하고 사망 또는 장해 그 자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바, “2년후 자살”은 곧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재해만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삽입된 경우 즉, 보험약관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별도의 보험사고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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